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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 iPadOS 15.2 업데이트. 디지털 유산 상속 기능 본격 활성화

IT하는 문과생 2021. 12. 15. 09:17

이번에 iPhone과 iPad의 OS 업데이트가 있었다. 15.2로 일괄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우선 간단히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인정보 보호 및 카메라 등 여러 버그 픽스 등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있다. Apple ID 관련 업데이트로 디지털 유산을 사용하여 사망 시 iCloud 계정 및 개인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유산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변화인지 잠시 살펴보자.

iOS 15.2 업데이트 내역
iPad 15.2 업데이트 내역

위에서 언급된 디지털 유산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 우선 국내의 대다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정보 주체의 사망 시 상속인들에게 정보 주체가 정보통신 망상에 생산·보관하였던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이용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용 방침은 당연·포괄승계원칙을 기본으로 삼는 상속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이는 본 블로그가 아닌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어쨌든 국회에서는 2010년부터 디지털 유산의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수 차례 발의되었으나 모두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고, 당해 법률 개정안들은 고인의 개인정보보호에 치중한 내용으로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거나 특정한 정보 유형만을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어 디지털 유산 전반의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로서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이번 iOS/iPadOS 업데이트가 답보 상태에 있던 디지털 유산 상속 문제에 대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산 관리자에게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 유산 관리자가 접근 가능한 정보와 불가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해 놓았다.



유산 관리자가 접근 가능한 데이터

  • iCloud 사진
  • 메모
  • Mail
  • 연락처
  • 캘린더
  • 미리 알림
  • iCloud의 메시지
  • 통화 기록
  • iCloud Drive에 저장된 파일
  • 건강 데이터
  • 음성 메모
  • Safari 책갈피 및 읽기 목록
  • iCloud 백업에는 다운로드된 App Store 앱, 기기에 저장된 사진 및 비디오, iCloud에 백업된 기기 설정 및 기타 콘텐츠(아래 목록에 나와 있음)가 포함될 수 있음

유산 관리자가 접근 불가능한 데이터

  • 사용권이 부여된 미디어(예: 계정 소유자가 구입한 영화, 음악 및 도서)
  • 앱 내 구입 항목(예: 업그레이드, 구독, 게임 머니 또는 앱 내에서 구입한 기타 콘텐츠)
  • 결제 정보(예: Apple ID 결제 정보 또는 Apple Pay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한 카드)
  • 계정 소유자의 키체인에 저장된 정보(예: Safari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인터넷 계정(Mail, 연락처, 캘린더 및 메시지에서 사용됨), 신용 카드 번호 및 만료일, Wi-Fi 암호)


역시 애플답게 키체인에는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여러분이 디지털 유산 관리자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단말에 저장된 계정 정보 등은 안전(?!)할 거라는 얘기다. 그래서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키체인은 단말에만 국한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애플에서도 상속자라고 해서 허용해주기에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정책들은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된다면 추가 포스팅으로 공유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유산 관리자의 경우는 이 데이터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유산 관리자가 고인의 사망 후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하려면 만 13세 이상(나이는 국가나 지역별로 다름)이어야 하고, 이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디지털 유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 참고로 유산 관리자의 경우 애플 아이디나 애플 기기가 없어도 상관이 없다.

디지털 유산 접근 요청 시 필요한 것

  • 고인이 사용자를 유산 관리자로 선택할 때 생성한 접근 키
  • 고인의 사망 진단서


애플에서는 유산 관리자의 접근 권한 요청을 검토한 후 위의 두 가지 정보가 확인되어야만 고인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승인하게 되는데, 요청이 승인되면 유산 관리자는 해당 계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유산 관리자 애플 아이디를 받게 된다. 이 경우 계정 소유자(고인)의 애플 아이디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해당 애플 아이디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서 활성화 잠금이 제거된다.
유산 계정에는 한정된 시간(최초로 유산 계정 접근 요청이 승인된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접근할 수 있으며, 이 시간이 지나면 발급된 유산 계정이 영구적으로 삭제 된다. 혹여 고인이 유산 관리자를 여러 명 추가한 경우, 다른 유산 관리자도 유산 계정에 접근하여 해당 계정의 영구 삭제를 비롯한 계정 데이터 관련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이번 업데이트는 디지털 유산이라는 개념에 대해 확실히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기존에는 불가했던 것에 대해서 가능한 방법을 내놓은 것이니 말이다. 물론 그러한 일은 없어야겠지만 이제는 급작스러운 사태에서 내가 갖고 있던 기록이 그대로 멸실되어 버리는 사태는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iOS의 경우 iCloud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복구할 수 없는 데이터도 꽤 될 듯 하니,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iCloud를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아직 안드로이드에서는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기능이 없지만, 애플에서 먼저 쏘아 올린 이상 구글에서도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업데이트를 꺼내 들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된다면 추후 안드로이드와 애플에서 각자 말하는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