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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백혜련 의원외 11인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의안에 대해 알아보자

IT하는 문과생 2019. 10. 16. 15:57

요즘 핫한 이슈가 이슈가 있다. 검찰 개혁의 핵심 정수처럼 불리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줄여서 공수처가 그 주인공이다. 서초동 집회에서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무언가 알고 있어야 판단을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공수처 법안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공수처는 원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는 명칭으로 널리 불렸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명칭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로 고쳐 설치를 권고하였고, 이후 발의된 공수처 법안들이 이 명칭을 채택하면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로 사실상 내정되었다.

본래 공수처라는 기관의 수사 범위는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을 말한다. 소위 말하는 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여기에서 맡겠다는 것이다. 실제 수사/기소권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검찰이 하지 못했던 수사들을 하겠다는 것은 좋다. 기존에도 공수처와 비슷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치인들도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법무부에서도 의견을 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특별감찰관이 채 임기를 마치지도 못하고 끝낸 것을 보면 공수처가 답안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 법이다. 지금 공수처 관련법은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 여기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관련 법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중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발의안을 유의 깊게 보아야 한다. 현 집권 여당이 어떠한 사고를 갖고 있는지 유의미하게 드러나는 것이 법안 발의기 때문이다.

기존에 법무부 등에서 낸 공수처 안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완벽한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외 11인의 대표 발의안을 보면 판사, 검사,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 공수처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사법부 길들이기 기관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판사, 검사, 고위 경찰관을 제외한 경우는 수사만 하고 기소는 검찰에 이첩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기존 부패한 검사들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기소권을 공수처에도 부여한다는 취지와는 맞지 않아 보인다. 그냥 대놓고 말만 안 했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핑계로 사법부를 행정부가 휘어잡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현재 안에서는 영장청구권, 재정신청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이 처장 및 차장을 모두 임명하게끔 되어 있다. 앞선 판사, 검사, 고위 경찰관에 대한 기소권만을 가진 공수처의 장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를 보았을 때 무엇이 떠오르는가? 현 공수처 지지자들은 외국의 반부패 기구들을 예로 드는데 멀리 갈 것 없다, 지금 백혜련 의원의 주장 같은 모습의 공수처는 중국 공안 보면 된다. 공수처라는 기관을 통해 행정부의 수장이 법원과 검찰, 경찰 모두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적의 칼이 탄생하는 것이다.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둔다고 하지만 추천위원 7명 중 4명이 친여권/친정부 인사로 들어가게 되고, 2명만 야당 인사 그리고 남은 한자리는 민간인 단체 출신으로 들어가는 점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만 같다. 

일단 법이라는 것은 만들면 없애기가 배로는 힘들다. 그래서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은 본질을 바로 꿰뚫어 보았다. 만약 공수처라는 칼을 누군가 휘둘렀을 때 그것을 견제할 곳이 있겠는가? 물론 금태섭 의원은 이 소신발언으로 인해 지금 평생 먹을 욕을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먹고 있는 듯하다. 지금 검찰에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도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견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강하다. 이것은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닌 지금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도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도 더욱 신뢰받기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살펴볼수록 문제는 첩첩산중인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에게 거부권은 없다. 혹여라도 부패한 권력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에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공수처장이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해 오면 검찰은 그대로 공수처에 넘기고 해당 사건이 소위 짬 처리되는 것을 구경만 하게 될 것이다. 사법부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영장 발부 등을 계속한다? 공수처에서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압박을 넣으면 그만이다. 내 예측이 너무나 부정적인가? 원래 법은 최악의 경우도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 내 지론이다. 법이라는 칼은 누구의 손에 들어갈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독일의 경우도 히틀러가 정권을 잡을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는가? 법이란 그런 것이다. 탄핵 처리된 박근혜 대통령도 백혜련 의원 식의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탄핵은커녕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블랙유머도 돌고 있을 정도다.

일단 필자는 공수처라는 기관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먼저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들기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후를 지켜보고 서로 견제가 되지 않는다면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처럼 각각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경찰/공수처를 만들어서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떠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공수처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저 안에 대해서는 반대다. 저렇게 구성된다면 서로 견제가 아니라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할 것이다. 법은 신중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