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와 일상/사회 이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사실상 잠정 중단 조치

IT하는 문과생 2021. 12. 3. 13:30

정부는 12월 3일(오늘) 사실상 일상 회복을 잠정 중단하는 특별방역 비상계획을 발표했다.
"일상 회복 후퇴는 없다"라고 했던 정부는 COVID-19 신규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세와 오미크론 변이 국내 상륙까지 더해지자 더 버티지 못하고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어떠한 것이 바뀐 것인지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 조치는 12월 6일부터 시행되며, 사실상 일상 회복이 한 달 만에 '스톱' 됐다고 보아야 하겠다. 아래 표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선 이번 조치는 방역 패스 확대와 이용인원 제한을 주요 골자로 삼았다. 다만 미성년자들의 방역 패스 적용 관련해서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 내년(2022년) 2월 적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사실상 2022년 초에 예정되어 있던 위드 코로나 2단계 전환은 불가해 보인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더더욱 불가해 보인다. 거기에다 더 문제는 바이러스가 더 변이를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뭐 이것은 개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개개인으로서는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칠 방역 패스 확대 업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번 12월 6일부터 방역 패스가 확대 적용되는 시설을 상세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기존 5종+신규 11종).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 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식당·카페
  • 학원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 카페
  • 멀티방(오락실 제외)
  • PC방
  •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파티룸
  • 도서관
  • 마사지·안마소


굵은 글씨로 표기한 것이 이번에 방역 패스가 확대된 업종들이다. 단순히 보기만 해도 알겠지만 상당히 많아졌다.
다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우려해서인지 방역 패스만 확대하고 영업시간 제한은 조치에서 제외됐다.

이번 확대의 특징으로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등이 대거 포함되었는데, 빠르게 이 사태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내년 2월까지 방역 패스가 유예된 12세~18세 청소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다만 앞에서도 기재했듯이 12세~18세 사이의 청소년들은 내년 2월까지 방역 패스가 유예되었기 때문에 당장 스터디 카페등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이번에 방역 패스 대상으로 추가된 식당과 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음성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라도 사적 모임 범위 내(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하는 포인트는 6+1 / 8+1 해서 7명, 9명이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6명과 8명 인원 내에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해해서 괜히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없도록 하자. 다만 이렇게 인원 예외를 두었더라도 식당, 카페 등을 방역 패스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상 백신 접종 강요를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금일 0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944명이었다. 부디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다시금 일상 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때가 오길 기원하며 정리를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