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만국은 지금 개인정보 유출 이슈로 다사다난한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KT에서도 드디어 해지 위약금 환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기간 등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을 보니 2026년 1월 18일을 초과한 19일부터 신청하시게 되면 환급일자가 2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약금들의 경우 이미 납부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빠르게 수령해서 카드 값을 메꾸시려면 늦지 않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공식 페이지 기준으로 간단하게 안내드릴게요.
조회/신청페이지: https://check.kt.com/PrvcBrchStsTrmtFeeInfo.html
해지 위약금 조회/환급 신청 | KT
KT 해지 위약금 조회/환급 신청 사이트입니다.
check.kt.com
위약금 환급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25년 8월 31일 (일) 24시 기준 KT 무선 사용 중이셨던 고객
- '25년 9월 1일 (월) 00시 ~ '26년 1월 13일 (화) 24시 내에 해지하여 위약금 발생 고객
환급일정:
| 해지일 | 환급신청일 | 환급일자 |
| '25년 9월 1일 ~ '25년 12월 31일 | '26년 1월 14일 ~ 1월 18일 | '26년 1월 22일 |
| '26년 1월 19일 ~ 1월 31일 | ‘26년 2월 5일 | |
| 26년 1월 1일 '26년 1월 13일 | '26년 1월 14일 ~ 1월 31일 | '26년 2월 19일 |
미성년자 및 법인 고객:
아래 필요 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KT 매장 또는 전담센터에서 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담센터 : 080-470-7790 (운영시간 : 월~토 9시~18시 / 일요일, 공휴일 제외)
※ 법인 전담센터 : 080-789-0016 (운영시간 : 월~금 9시 ~18시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대상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명의 고객, 법인(법인 실사용자 포함) 명의 고객
필요서류:
개인 고객
본인: 신분증
대리인(가족에 한함): 명의자 본인 신분증, 위임장(인감날인/서명), 본인인감 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명의자 계좌: 명의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날인/서명), 본인인감 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서, 가족 관계 확인 서류
- 대리인 계좌: 명의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날인/서명), 본인인감 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서, 가족 관계 확인 서류, 대리인 계좌 통장 사본
미성년자 고객
KT에 등록된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 신분증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 신분증, 가족 관계 확인 서류
법정 대리인 외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법정 대리인 위임장(인감날인), 법정 대리인 인감증명서, 가족 관계 확인 서류
* 미성년자 고객은 법정 대리인 또는 대리인 동반 필요
* 법정 대리인 계좌로 환급을 받으려면, 법정 대리인 계좌의 통장 사본 지참 필요.
법인 회선 고객
대표자: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공동 대표인 경우 공동 대표 전원 신청 필요), 법인 계좌 통장 사본
KT에 등록된 법인 위임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계좌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
법인 대리인: 위임장(인감날인) 및 법인 인감증명서(직인이 포함된 위임 공문으로 위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 법인 계좌 통장 사본
* 법인 회선 고객의 위약금은 해당 법인 명의 계좌로만 환급 받을 수 있음.
외국인 고객
본인(성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대리인(가족에 한함): 본인 외국인등록증, 본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 관계 확인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등)
미성년자: 본인 외국인등록증, 법정 대리인 외국인등록증, 가족 관계 확인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등)
* 외국인 미성년자 고객은 반드시 법정 대리인 동반 필요
사망자(가족에 한함)
사망 사실 확인 서류, 대리인 신분증, 가족 관계 확인 서류, 상속인 합의서, 대리인 계좌 통장 사본
개인 신용불량자
본인 신분증, 신용불량 증빙서류(신용정보 조회서, 채무불이행 사실확인서, 개인회생 파산 법원 결정문 중 택1), 명의자 본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계좌 통장 사본
법인 파산
말소등기부등본(폐업사실증명서), 대표자 본인 신분증, 대표자 계좌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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