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2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긴급 중단 조치. 18일부터 거리두기 다시 시행

지난번에 정부의 일상 회복 추진이 멈춰 섰다는 포스팅을 쓴 적이 있다. 그런데 12월 16일 오늘 정부가 추진하던 일상 회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거센 확산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멈춰 서게 됐다. 이런 결과를 예상은 했지만 바라지는 않았기에 씁쓸하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기존의 거리두기로 전격 유턴이다. 12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2022년 1월 2일까지 지속된다. 적용 기간은 총 16일이다. 생각해 보면 5명 이상의 모임을 제한하는 조치는 9월 5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며, 일상 회복을 선언한 지 47일 만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18일부터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사실상 잠정 중단 조치

정부는 12월 3일(오늘) 사실상 일상 회복을 잠정 중단하는 특별방역 비상계획을 발표했다. "일상 회복 후퇴는 없다"라고 했던 정부는 COVID-19 신규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세와 오미크론 변이 국내 상륙까지 더해지자 더 버티지 못하고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어떠한 것이 바뀐 것인지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 조치는 12월 6일부터 시행되며, 사실상 일상 회복이 한 달 만에 '스톱' 됐다고 보아야 하겠다. 아래 표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선 이번 조치는 방역 패스 확대와 이용인원 제한을 주요 골자로 삼았다. 다만 미성년자들의 방역 패스 적용 관련해서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 내년(2022년) 2월 적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사실상 2022년 초에 예정..